2011년11월23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②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.
-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건물을 신축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